부(모) / 법정대리인 회원가입전 확인사항
- 등록자관리자
- 등록일2025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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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(모) 또는 법정대리인이 회원가입전 자녀 등록을 위해 아래 내용 확인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.
1.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
① 자녀가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 : 자녀가 직접 가입(단, 14세 미만의 경우 부(모)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증 필요)
② 자녀가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: 부(모) 가입시 법정대리인으로 가입후 자녀등록 → 가입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
2. 등본상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경우(할아버지 또는 할머니)
- 부(모) 가입시 법정대리인으로 가입후 자녀등록 → 가입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
3. 부모의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
- 가족관계 증명서를 소지하고 제주도청 대중교통과 방문(064-710-4327) → 담당자 확인 후 현장 직권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