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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신고 및 철회
분실 신고
분실시 반드시 바로 분실 신고 해야 함
신고방법: 제주도 무상교통 누리집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카드발급내역 (선택) → 분실신고
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실 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습득하여 사용한 경우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유의
분실 신고 철회
제주도 무상교통 누리집에서 신고
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하여 카드가 배송된 경우라면 철회 불가
카드는 하나만 등록 가능
* 수령 카드 사용등록 시 기존 카드 자동 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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